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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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 퇴직급여에 가입한 일반회원으로 정년ㆍ명예ㆍ임기만료로 퇴직 급여금의 세후 수령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자.


2. 단, 탈퇴자(20년이상 불입 후 분할지급 가입자)의 경우 퇴직급여에 재가입할 수 있지만, 재가입한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이중가입할 수 없습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어떤 상품인가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퇴직회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퇴직 등의 사유로 납입한 공제회비를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회비 납입액도 연말정산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회비 납입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비를 줄일 경우 부가율(급여이율)은 바뀌나요?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퇴직급여이율은 동일합니다. 

공제회비 부가율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1. 퇴직시 회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되돌려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본회는 시중금리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급여율은 기준금리(『국고채 3년 금리』 12개월 평균)에 2.0%pt를 가산하여 1월1일 기준(연1회)으로 조정됩니다. 

공제회 적립금은 법적보호장치(예금자 보호)가 있나요?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일정 보험료를 금융기관이 납부하고,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 예금 지불 능력을 상실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소방공제회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방공제회법 18조에 의거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공제회법 제18조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공제회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또한, 공제회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및 소방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받은 결산자료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 승인을 받는 등 기금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퇴급여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퇴직(탈퇴)급여금, 대여금, 부조금(순직, 사망, 공상, 출산, 혼인급여)은 매주 일 24시, 화/목요일 16시 마감하여 다음날(월, 수, 금요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소속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신청가능합니다. 

퇴직급여금의 일부만 해약할 수 있나요?

공제회 적립금은 일부만 해약할 수 없습니다. 급여율 대비 낮은 이율로 운영되는 생활안정 대여제도(급여율 + 0.3%pt) 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비변경(증/감좌)은 어떻게 하나요?

1. 공제회비 불입은 매월 30,000원에서 3,000,000원까지 만원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실 수 있으며, 불입기간 중 증좌 및 감좌도 가능합니다.


2. 변경방법 : 홈페이지 신청 또는 소속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마이페이지 > 상품가입/신청 > 퇴직급여 > (탭)불입금액 변경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