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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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분할지급퇴직급여 부가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해당)으로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기준이며 향후 관련 법률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금융소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대여금을 전액(일부) 상환하였으나 급여에서도 공제되어 이중으로 상환되었습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공제회비 중도해약' 혹은 '대여 중도상환' 등으로 대여금을 상환하여도
소속본부의 급여 고지마감 시점과 중도해약 혹은 중도상환 시점 등에 따라 당월 급여에서 이중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공제된 금액은 따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본회에서 정산하여 월말 내 회원님의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중도상환 당일 미입금 시, 다시 상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중도상환 신청 시 안내받은 가상계좌와 상환금은 당일에만 유효 합니다.
다시 상환하시려면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중도상환신청]에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여 만기연장,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식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상품변경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환기간과 상환방식 변경은 신청시기에 따라 당월 혹은 익월 급여부터 반영 됩니다.
현재 대여금을 상환 중인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탈퇴급여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대여 신청금액에서 기 대여 미상환 이자(직전 상환일~추가대여 실행 전일)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본회 대여는 분리다건이 아닌 추가합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대여 신청 시 한도 내에서 필요 금액만 신청하시면, 기 대여잔액과 합산되어 1건으로 진행됩니다.
ex) 기존 1,000만원 대여를 진행 중에 추가로 300만원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 → 300만원으로 신청
(추가대여 완료 후 대여는 총 1,300만원 1건으로 진행 됩니다.)
또한 상환방식과 상환기간은 마지막으로 신청한 추가 대여의 조건으로 최종 변경됩니다.
ex) 기존 만기일시상환, 대여기간 12개월로 대여를 진행 중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환기간 24개월로 추가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 추가대여가 합산된 전체 대여잔액에 대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여기간 24개월"로 최종 변경 됩니다.
퇴직급여 납입금으로 대여금 상환이 가능한가요?
퇴직급여 불입 중에 회비로 대여금 상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중도해약' 혹은 '신청'(퇴직으로 인한 청구)하시면 대여금이 상계처리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중도해약 후 재가입 시, 회비는 1회차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타기관으로 파견을 오면서 급여에서 매월 대여상환액이 원천공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기관으로 파견된 경우 급여에서 매월 대여상환액이 원천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회에 연락주시면 매월 20일(급여일) 이후 상환금액을 문자로 발송 드립니다.
회원님께서는 본회에서 발송한 문자 수신 후 입금해주시면 상환처리가 완료됩니다.
휴직 시 대여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휴직 시에도 매월 대여 상환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휴직인 경우: 기존처럼 급여에서 월 상환금 원천징수
- 무급휴직인 경우: 급여일 이후 상환금 문자를 받으신 후 안내된 계좌로 송금
상환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나요?
본회 생활안정자금대여는 대여금액 구간별, 연단위로 아래와 같이 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을 지급받은 달의 익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미납 시 상환금 안내 문자를 발송 드립니다.)
또한 중도상환(일부 또는 전액)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은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중도상환신청]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