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상품가입
- 「소방공무원법」 을 적용 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 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복리
-
% 복리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정관 제27조 (퇴직급여 이율 및 급여금의 계산) ②항 [별표4] 급여기준액이 개정 (2021.1.1.) 됨
※ [연복리 월할계산 ▶ 연복리 일할계산]에 따라 발생이자는 일수에 영향 받음.
급여 청구 및 지급
-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사유 발생으로 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불입한 원금과 이자(부가금)를 지급 (단, 탈퇴 시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기간산정 :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 (단, 미납 기간은 제외)
저율과세
- 저율과세: 최저 0%~3%대(가입기간 및 불입금액 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 짐, 1999.1.1 이후 가입회원 대상)
- 급여율 및 관련 세법 개정 시 과세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 전환가입
- 퇴직급여 청구 시, 분할지급 퇴직급여 또는 목돈수탁급여 상품으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한 상품관리
- 불입 및 해약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증액/감액 및 중도해약, 퇴직급여 신청업무도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자격
- 「소방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소방공무원
-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소방기관에서 소방업무를 당당하는 공무원
-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온라인 가입 절차
대한소방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신청
1회 차 회비납부 확인 시까지
가입 대기
1회차 회비 납부 이후
퇴직급여 및 회원가입 완료
소속 지분회를 통한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작성하여
지부(소방본부)에
신청서 제출
지분회 담당자가
WEB-EDI에 등록
업무담당자가
개인급여에서
신청금액 공제하여
본회 송금
본회 송금 완료 후
가입완료
월 불입금의 증액/감액 신청은 소속기관 담당자 및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해약 및 재가입
- 가입 중 중도해약을 원할 때 탈퇴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입한 원금과 이자(부가금)를 지급합니다.
-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미납기간은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급여 청구시 재가입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 시 해당 지분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급여금청구서
② 통장사본(최근 6개월 이내 거래 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본인계좌-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회원자격 상실 안내
- 회원이 퇴직, 탈퇴, 제명, 사망한 때
- 3회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을 통지 받고도 계속하여 1년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때
- 회원가입 대상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때
과세안내
- 퇴직급여율은 본회 정관 제27조의(퇴직급여율의 조정)에 근거하여 연1회 조정가능 합니다.
- 소득세법 제 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저율 과세됩니다. (’98.12.31 이전 가입회원은 비과세)
-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비납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셨다면?
- 휴직,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회비납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휴직 인사명령 등의 공문을 지·분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분회 담당자는 공제회로 제출)
- 이러한 고지 없이 부담금을 1년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그로인한 부가금 차등지급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신청
- 회원이 퇴직(탈퇴) 또는 사망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사유 발생 5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퇴직급여 > (탭)퇴직급여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분할지급 퇴직급여' 또는 '목돈수탁급여'로 전환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신청
소속 지분회의 대한소방공제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청구서
사본
(최근 6개월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
가능한 본인계좌-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온라인 청구 시 급여금 청구서와 통장 사본은 생략 가능합니다.
청구사유에 따른 퇴직급여의 구분
구분 | 퇴직급여 | 탈퇴급여 |
---|---|---|
청구사유 | 소방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청구 | 회원가입기간 20년 미만 회원의 급여 청구 |
급여금 지급 | 불입원금 + 이자 100% | 불입원금 + 이자 0~70% (회원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 차등지급) |
재가입 여부 | 재가입 불가 | 재가입 가능 |
퇴직이라 함은 정년, 명예퇴직, 사직, 면직, 사망 등의 사유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원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 원리금은 전액 지급합니다.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률
서류접수 기준 지급일자
서류접수 | 지급일자(매주) |
---|---|
목요일 16시~일요일 | 월요일 15시경 지급 |
월요일~화요일 16시 | 수요일 12시경 지급 |
화요일 16시~목요일 16시 | 금요일 12시경 지급 |
위 서류 접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신청 시 참고하세요!
- 지급처리 후, 지급완료 문자를 보내 드립니다.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