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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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신청 시 신용정보 조회를 하게 되나요?
생활안정자금대여는 회원님들의 퇴직급여 적립액을 담보로 공제회에서 직접 대여를 시행하고 있는 상품이며,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에 활용되는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여금 신청 시 지급은 언제되나요?
본회 지급일은 매주 월, 수, 금이며 신청시간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 약 2~3일 소요 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다둥이대여 전환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다둥이대여 전환신청은 기 대여 진행자 중 다둥이대여 조건에 충족할 경우,
일반대여에서 다둥이대여로 상품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은 [마이페이지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다둥이대여금신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전환신청을 하시면 전환이자 입금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수신 후 안내계좌로 입금하시면 다둥이대여로 전환처리됩니다.
※ 다둥이대여 신청 시 안내받은 전환정산이자는 당일에만 유효 합니다.
목돈수탁급여는 어떤 상품인가요?
목돈수탁급여는 예금성 상품으로, 회원님의 여유자금 또는 목돈마련 적립금을 놓은 이자율로 증식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 본회 일반회원 또는 일반회원이었다가 퇴직한 회원으로 1회 이상 회비를 납입한 사실이 있는 자
2. 가입조건
- 기 간 : 1년, 2년, 3년 (년 단위로 연장 가능, 연장 시 금리변동)
- 가입금액 : 500만원(5구좌) ~ 5억원(500구좌) (구좌당 100만원,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
※1인이 10계좌까지 가입 가능(5억원 한도내에서)
- 중도해약 시 가입기간에 따른 발생이자 지급률
3. 지급방식
- 지 급 주 기 : 매월지급식, 만기지급식
- 지 급 일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후 도래하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매월지급식 : 매월 정기이자 지급 후, 만기 시 원금 지급
* 만기지급식 :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지급
4. 적용금리
- 매년 2회 / 금융투자협회 공시 '국고채 기간별 금리' + 1.5%pt
- 고정금리(가입 당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
- 적용 금리가 변경된 경우 기존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금리를 적용하며, 계속 가입자의 경우 재가입일 현재 금리를 적용
5. 금리 적용시기
- 매년 5월 말과 11월 말 기준, 연 2회 금리 변동(적용 기준 일자: 1/1, 7/1)
6.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대상자는 전 금융권 통합 1인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
7. 기타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내 [공제상품 > 목돈수탁급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돈수탁급여는 예금자보호가 가능한가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천만 원 한도의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소방공제회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방공제회법 18조에 의거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제회법 제18조의 일부입니다.
제18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보호・육성
또한, 공제회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및 소방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자료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 기금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돈수탁급여를 신청했는데 입금은 어디로 하나요?
가입신청 시 지정하신 입금예정일에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가상계좌는 10일간 유효하며, 입금완료일이 목돈수탁급여의 가입일이 됩니다.
입금하실 때 예금주는 회원님의 성함으로 확인되며, 분할입금은 불가하오니 이체한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담당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가입 완료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다둥이대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대여금 > 생활안정자금대여 > (탭)다둥이대여금신청]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세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여 이율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여이자율은 정관 27조제1항의 퇴직급여 이율에 0.1%pt ~ 0.3%pt 범위의 금리를 가산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 세자녀 이상(다둥이) 회원의 대여 이자율은 퇴직급여 이율로 하되, 기존대여자의 경우 적용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내 [공제상품 > 생활안정자금대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여 상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회원'이라면 누구나 회비적립금(탈퇴예정금액) 내에서 필요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회비를 납부 중인 회원이면 누구나, 대여신청일 기준 퇴직급여 탈퇴 시 수령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 내 [공제상품 > 생활안정자금대여]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목돈수탁급여 가입 기간 중에 비과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전환이 가능한가요?
비과세 자격 여부는 가입 시에 확인하는 사항으로, 목돈수탁급여 가입 후 비과세 자격을 취득하시더라도 전환은 불가합니다.
비과세 가입을 원하실 경우 중도해약 후 신규 가입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중도해약 시 가입 기간에 따라 별도의 중도해약률을 적용하여 해지 이자가 계산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