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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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공제회비 부가율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1. 본회는 시중금리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급여율은 기준금리(『국고채 3년 금리』 12개월 평균)에 2.0%pt를 가산하여 1월 1일 기준(연 1회)으로 조정됩니다.
2. 퇴직 시 회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회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되돌려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자] 회비를 줄일 경우 부가율(급여이율)은 바뀌나요?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퇴직급여이율은 동일합니다.
※ 2025년 기준 : 5.17% 복리
[세금] 공제회비 납입액도 연말정산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회비 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약] 탈퇴급여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퇴직(탈퇴)급여금, 대여금, 부조금(순직, 사망, 공상, 출산, 혼인급여)

※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
[해약] 퇴직급여금의 일부만 해약할 수 있나요?
공제회 적립금은 일부만 해약할 수 없습니다.
급여율 대비 낮은 이율로 운영되는 생활안정대여제도(급여율+0.3%pt)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해약] 중도해지(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소속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해약] 중도해약시 부가금(이자) 지급율은 어떻게 되나요?
불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기타] 공제회비 내역(개인별 회비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창구>상품가입내역>퇴직급여>종합조회를 이용하여
연도별 불입내역, 탈퇴(해약)시 지급액, 대여한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개인신상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질문이나 답변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기타] 퇴직 시점의 공제회비(가상)를 알려주세요.
[마이페이지 > 상품가입 내역 > 퇴직급여 > (탭)퇴직급여예상금액]에서
입력하신 내용에 따른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순직/사망/공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첨부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속기관 공제업무(후생) 담당자님께 제출하시면
확인 후 공제회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