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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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인데 매월 회비를 입금시켜야 하는지요?
1. 공제회비는 회원님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마이페이지 - 휴복직 신청/수정)를 통해 무급신청(휴직기간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급여가 나오지 않는 휴직기간 중 개별납부를 희망하실 경우 공제회(02-407-7119 ARS 0번, 1번) 또는 소속기관 담당자를 통해 공제회 회비 납입 계좌를 확인 하신 후 본인 이름으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후 납부월 말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내용 필히 확인
회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군입대ㆍ해외체류ㆍ기타 휴직중인 때 이외에는 회비를 불입하여야 하며, 1년 이상 회비를 불입하지 않을 시에는 회원자격이 상실되어 탈퇴급여금이 지급됩니다.
공제회비 내역(개인별 회비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1. 온라인창구>상품가입내역>퇴직급여>종합조회를 이용하여 연도별 불입내역, 탈퇴(해약)시 지급액, 대여한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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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회원가입자격 및 가입철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가입절차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분회(관서)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회원가입신청서 : 우측 단추아이콘 『서식자료실』 참조
분할지급퇴직급여 상품이 뭔가요?
1. 가입대상 : 퇴직 시 당회 퇴직급여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
2. 가입조건
- 기 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
- 가입금액 : 1천만원 이상 퇴직급여금 수령액 한도, 100만원 단위
- 중도해지 : 중도해약가능(부분해지불가), 해지수수료 면제, 재가입 불가
3. 지급방식
- 지급주기 : 매월, 매년
- 지 급 일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후 도래하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상 품 : 연지급식/월지급식 – 원리금을 연(월) 단위로 균등 지급
4. 적용금리 :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년 1회 변동 금리 적용
- 매년 1회 / 금융투자협회 제공 국고채 1년 금리 + 2.0%pt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6. 중도해약
- 중도해약 시 적용금리
6개월 미만 |
적용금리의 50% 지급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적용금리의 70% 지급 |
1년 이상 |
적용금리의 100% 지급 |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
사망 전일까지는 적용금리의 100% 지급 사망일 이후 청구일 까지 : 사망전일까지 적용한 국고채 1년금리로 일할계산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공인인증서)
7.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
특별위로금이 뭔가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해당자 또는 90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상이등급 해당자는 2004.1.1 이후 사고자부터 적용)
첨부서류나 규정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본회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이 뭔가요?
순직 및 공상퇴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소방관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고취와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추진
퇴직 시점의 공제회비(가상)를 알려주세요.
[마이페이지 > 상품가입 내역 > 퇴직급여 > (탭)퇴직급여예상금액] 에서 입력하신 내용에 따른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직/사망/공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첨부서류를 준비하시어 소속기관 공제업무(후생) 담당자님께 제출하시면 확인 후 공제회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