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부조금 사업이란?
화재·구조·구급 등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또는 업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가족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공무수행 중 순직한 회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월 불입금액 별 지원금액
신청안내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때는 사유 발생 5년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급여금청구서 (파일경로: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급여금 청구서 공통서식)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소속기관장 확인서 (파일양식: 급여금청구서 파일 내 3페이지 확인서)
-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 사본
- 상속인의 통장 사본 각 1부 (유족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의 통장 사본)
- 유족 대표자 선정 시 : 유족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유족 대표자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각 1부
*유족 대표자 선정 관련 파일경로 :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목돈수탁급여 청구서(중도해약) 파일 내 2~3페이지)
*동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신청자격
회원이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단, 자살은 제외)
지원금액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월 불입금액 별 지원금액
신청안내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 5년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급여금청구서 (파일경로: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급여금 청구서 공통서식)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소속기관장 확인서 (파일양식: 급여금청구서 파일 내 3페이지 확인서)
- 상속인의 통장 사본 각 1부 (유족 대표자 선정 시 대표자의 통장 사본)
- 유족 대표자 선정 시 : 유족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유족 대표자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각 1부
*유족 대표자 선정 관련 파일경로 :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목돈수탁급여 청구서(중도해약) 파일 내 2~3페이지)
*동순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표자 선정서, 위임장 작성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신청자격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인사혁신처로부터
8주 이상(56일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공무원연금공단 기간연장 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사고일 기준)
월 불입금액 별 지원금액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결정 구분에 '가결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상급여금 중 50%만 지급됩니다.
신청안내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의 공상승인 최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 급여금청구서 (파일경로: 본회 홈페이지 > 회원센터 > 서식자료실 내 상품관련-지급청구서-'급여금 청구서')
- 소속기관장 확인서 (파일양식: 급여금청구서 파일 내 3페이지 확인서)
-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및 기간연장승인결정서 사본
신청자격
회비를 출산월까지 "연속으로" 12회차 이상 불입한 사실이 있는 회원
(※ 중도해약 시, 불입회차는 다시 1회차부터 시작)
지원금액
첫 째 : 100,000원둘 째 : 300,000원셋째 이상 : 500,000원 (부부회원 및 다출산인 경우 각각 지급)
* 2024. 7. 1.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녀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이전 출생자는 첫째 둘째 100,000원, 셋째 이상 300,000원 지급)
신청안내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부조금 > 출산급여신청]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수/자녀 기준 발급 시 자녀순위 확인 불가) -
서면신청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시효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 출산일 =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의 출생연월일
구비서류
- 급여금 청구서 (온라인 신청일 경우 해당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신청자격
1.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2022. 7. 1. 이후인 회원
2. 회비를 혼인월까지 "연속으로" 12회차 이상 불입한 사실이 있는 회원
(※ 중도해약 시, 불입회차는 다시 1회차부터 시작)
지원금액
100,000원
- 부부 회원일 경우 각각 청구 가능
- 혼인급여금의 지급은 1회에 한함
신청안내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부조금 > 혼인급여신청]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수) -
서면신청
소속 지분회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시효
- 회원이 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 혼인신고일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구비서류
- 급여금 청구서 (온라인 신청일 경우 해당 없음)
- 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