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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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적용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국고채 1년 금리에 2.0%pt를 더한 금리로 결정(년 1회변동)되며, 이는 세전금리입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를 해지한 후 재가입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퇴직급여는 해지한 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해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서면(우편)신청
분할지급 퇴직급여(중도해약)청구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발송해주시면 서류 접수 후 은행영업일기준 3일 이내에 중도해약금이 지급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신청 > 분할지급퇴직급여 중도해약신청’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금액 중 일부만 해지(부분해지)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부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가입금액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해지(중도해지)하여야 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퇴직급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지급 퇴직급여에 가입중인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 본회에 남아 있는 잔여금(잔여원금 + 부가금)은 해지 처리되어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 유족은 본회에 중도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구권자 등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을 중도해약하려고 합니다. 해약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은 중도해약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해약 했을 경우는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의 50%, 180일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금(이자)의 70% 지급됩니다.
※ 해약하신 이후에는 다시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간에 계약변경이 가능한가요?
약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계약조건(수령계좌, 지급기간, 지급주기 및 지급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 지·분회 담당자(서면)를 통한 신청
지·분회 담당자를 통해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경우, 『급여금청구서』하단의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각 지ㆍ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경우,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 신청 > 퇴직급여 신청’ 에서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청가능한가요?
1인 1건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퇴직 후 퇴직급여금을 수령한 후에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퇴직급여금 수령 후에는 분할지급 퇴직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