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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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수탁급여의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목돈수탁급여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 해 동안 목돈수탁급여의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대상이 되시는 회원님은 각 금융기관별로 본인의 금융소득을 확인하시어 매년 신고기한(5.1~5.31)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경로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내역 > 목돈수탁급여 > () 지급내역 > 해당 증서 클릭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버튼 클릭

기존에 가입한 목돈수탁급여에 추가 입금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가입하신 목돈수탁급여에 추가 입금은 불가하며,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돈수탁급여 만기 시 어떻게 지급되나요?

목돈수탁급여 만기 시 별도의 해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가입신청 시 등록하신 계좌로 만기일에 만기금액이 자동 송금됩니다.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전 영업일 지급)

만기일은 선택하신 지급일로 정해지며 5, 15, 25일 중 가능합니다.

목돈수탁급여를 중도해약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나요?

목돈수탁급여 중도해약 시 원금손실은 발생하지 않지만가입기간에 따라 발생 이자 지급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월지급식 상품의 경우 지급된 이자보다 중도해약률 적용 후 이자가 적을 경우 원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시

1천만원 5.04%(1) 월지급식 목돈수탁급여 7개월 이자 수령 후 중도해약 시,

 6개월 이상 경과 중도해약률 60% 적용


중도해약률 적용이자 149,240- 지급된 이자 248,780= -99,540원으로, 환수금 발생

따라서, 중도해약금은 10,000,000– 99,540= 9,900,460

[목돈담보대여]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목돈담보대여의 상환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정기상환

목돈수탁급여 가입 시 지정하신 지급일(5,15,25)이 정기상환일이 되며,

정기상환일마다 가상계좌(당일만 유효)를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문자가 발송되며, 입금 후 정기상환이 완료됩니다.

 

2.     중도상환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휴대폰 앱 [마이페이지 > 상품 가입/신청 > 목돈담보대여 > () 중도상환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가상계좌(당일만 유효)를 문자로 발송해드리며,

입금이 완료되면 담당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상환완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목돈담보대여]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목돈담보대여의 금리는 목돈수탁급여 가입 당시 적용 이율 + 0.3%’ (2024.01.01 이후 대여 건 적용) 입니다.

따라서 목돈담보대여의 금리는 증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신 후 이율이 낮은 증서부터 목돈담보대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도해약시 부가금(이자) 지급율은 어떻게 되나요?

불입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시중 연금상품과 비교했을때 어떤 부분이 유리한가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시중 연금상품(연금보험 및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율 및 낮은 세율 등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금은 변동금리이며, 발생이자에 대해 저율과세(0~3.3%)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부가금(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부가금(이자)은 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입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1.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율은 회원의 퇴직급여금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회원이 납입한 공제회비는 소득세법 제63조에 의거 저율과세(0~3.3%)되며, 퇴직급여금 정산과 동시에 결정되는 과세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에 의거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세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조문 : 소득세법 제6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납입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납입연수 -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