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관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운영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운영하고,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법(제정 1991.11.30 법률 제4404호)으로 설립된 소방공무원의 유일한 복지기관입니다.
설립 배경 및 과정
모든 공무원은 조직이나 신분별로 특성에 맞는 독립된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현직자와 퇴직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은 행정공제회를 1975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1971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경찰공무원은 1989년에 경찰공제회를, 군인 및 군무원을 위한 군인공제회는 1984년에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만은 이러한 공제제도가 없어 소방서나 소방본부 또는 파출소 단위로 자체상조회를 운영하여 애경사에 상부상조하고 있는 형편으로 화재현장에서 순직·공상 또는 화재출동 등의 과정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 단위의 소방공제회 설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어 1984년10월29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8월 27일 소방공제회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10월 5일 발기 대의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동년 10월 29일 내무부장관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설립허가(제9호) 및 11월 10일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공제 회관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개시한 후, 1986년 1월 30일 종로구 충신동 예일빌딩 2층으로 사무실을 옮겨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0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History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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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회원수 5만명 돌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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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총자산 1조원 달성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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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대천 파레브 호텔 준공(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8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