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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관 작성일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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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의 분리과세 조건이 연 1,200만원(월 100만원 이하)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분할지급퇴직급여(20년간 분할수령)가 사적연금에 포함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이용관 회원님.

 

당회 분할지급퇴직급여금은 연금과는 무관한 상품입니다.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세와도 무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riginal Message-----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조건이 연 1,200만원(월 100만원 이하)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분할지급퇴직급여(20년간 분할수령)가 사적연금에 포함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