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분할지급퇴직급여 관련
작성자 | 이*관 | 작성일 | 2019-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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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조건이 연 1,200만원(월 100만원 이하)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분할지급퇴직급여(20년간 분할수령)가 사적연금에 포함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이용관 회원님.
당회 분할지급퇴직급여금은 연금과는 무관한 상품입니다.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며 (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세와도 무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riginal Message-----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조건이 연 1,200만원(월 100만원 이하)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 분할지급퇴직급여(20년간 분할수령)가 사적연금에 포함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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