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공제회 납부금 변경했는데요
작성자 | 이*규 | 작성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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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2월 공제회 납부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도 15만원으로 나갔는데,
공제회 납부내역을 보니 2월달에 15만원이 납부된게 아닌거같아서요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이정규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직장급여에서 공제되는 불입금은 원천징수하여 공제회로 계좌이체가 됩니다.(1~3일정도 소요) 2. 공제회로 입급된 전체 금액을 확인합니다.(일주일정도 소요) 3. 확인완료 후 당월 마감정산 처리
불입하시는 퇴직급여(공제회비)는 위 절차순으로 진행되므로 확인까지 시일이 다소 필요합니다. 익월 초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여 마감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2월 공제회 납부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도 15만원으로 나갔는데,
공제회 납부내역을 보니 2월달에 15만원이 납부된게 아닌거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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