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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납부금 변경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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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규 작성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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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제회 납부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도 15만원으로 나갔는데,

 

공제회 납부내역을 보니 2월달에 15만원이 납부된게 아닌거같아서요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이정규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직장급여에서 공제되는 불입금은 원천징수하여 공제회로 계좌이체가 됩니다.(1~3일정도 소요)

2. 공제회로 입급된 전체 금액을 확인합니다.(일주일정도 소요)  

3. 확인완료 후 당월 마감정산 처리 

  

불입하시는 퇴직급여(공제회비)는 위 절차순으로 진행되므로 확인까지 시일이 다소 필요합니다. 익월 초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여 마감정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2월 공제회 납부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도 15만원으로 나갔는데,

 

공제회 납부내역을 보니 2월달에 15만원이 납부된게 아닌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