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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 다자녀 회원 추가혜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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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소방공제회 회원지원팀입니다. 당회에서는 세자녀이상 다자녀 회원들께 아래와 같이 출산급여금 및 생활안정대여금 금리인하 등 추가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급여금 추가지원 : 2019년3월1일 이후 셋째자녀이상 출산시 30만원 지급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둥이대여로 전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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