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이자율
작성자 | 임*진 | 작성일 | 201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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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공제회비 소량씩 하고있는데, 이자율이 얼마나되나요?
IRP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임희진 회원님.
Q : 공제회비 소량씩 하고있는데, 이자율이 얼마나되나요? A : 당회 퇴직급여금은 시중금리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3.63% 연복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복리 장기저축상품이기 때문에 시중금융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 IRP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A : 공제회 퇴직급여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모든 공제회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공제회비 소량씩 하고있는데, 이자율이 얼마나되나요?
IRP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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