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소방공제회비 연금으로 전환건
작성자 | 신*석 | 작성일 | 201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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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수고가 많으십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소방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후 공제회비를 일시금으로 안받고 연금으로 전환했을때..... 연금전환 10년 계약후매월연금으로 받고있다 부득이하게 가입자가 5년후 사망시 남은5년은 없어지나요 아니면 남은5년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지급되는지 묻고싶습니다...매우 궁금해서요....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신기석 회원님.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중 가입자 사망시 사망으로 인한 중도해약 청구를 통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수고가 많으십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소방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후 공제회비를 일시금으로 안받고 연금으로 전환했을때..... 연금전환 10년 계약후매월연금으로 받고있다 부득이하게 가입자가 5년후 사망시 남은5년은 없어지나요 아니면 남은5년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지급되는지 묻고싶습니다...매우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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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FINC_MGNT_RULE.pdf (167.59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