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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퇴직급여 신청방법 안내 드립니다. ※ ※ ※ ※ ※

게시글 상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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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월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회원님께서는 12월 20일 이후(12월 급여공제)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금은 12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청구 분할지급퇴직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상품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이 되어 

본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바퇴직급여 및 각종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지원팀(02-405-6921~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인터넷 신청(개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1. 홈페이지(www.focu.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메뉴 온라인창구 상품가입신청 퇴직급여 퇴직급여 신청” 클릭 후 접수

  3. 퇴직인사발령공문 파일 첨부(인사공문 없을 시빈문서 첨부)

※ 분할지급퇴직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가입 희망자는 분할지급퇴직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가입신청 

 

》》》》》인터넷 급여청구 바로가기 《《《《《《

 

담당자(WEB-EDI)를 통한 서면신청 (직인날인 필수)

  1. 급여금 청구서 작성 후 통장사본과 함께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청구서 양식은 홈페이지 메뉴 고객지원 서식자료실에서 출력 가능

※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희망자는 청구서 內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신청

  2.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는 1.급여금청구서와 퇴직인사발령공문을 첨부하여WEB-EDI에서 퇴직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