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 ※ ※ ※ ※ 퇴직급여 신청방법 안내 드립니다. ※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04 |
---|---|---|---|
첨부파일 | - | ||
’18. 12월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회원님께서는 12월 20일 이후(12월 급여공제)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금은 12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청구 時, 「분할지급퇴직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상품에 가입하시면 특별회원이 되어 본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바, 퇴직급여 및 각종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지원팀(02-405-6921~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Ⅰ. 인터넷 신청(개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1. 홈페이지(www.focu.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 메뉴 “온라인창구 > 상품가입신청 > 퇴직급여 > 퇴직급여 신청” 클릭 후 접수 3. 퇴직인사발령공문 파일 첨부(인사공문 없을 시, 빈문서 첨부) ※ 분할지급퇴직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가입 희망자는 「분할지급퇴직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가입신청
Ⅱ. 담당자(WEB-EDI)를 통한 서면신청 (직인날인 필수) 1. 급여금 청구서 작성 후 통장사본과 함께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에게 제출 - 청구서 양식은 홈페이지 메뉴 “고객지원 > 서식자료실”에서 출력 가능 ※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 희망자는 청구서 內 「분할지급퇴직급여」 가입신청 2. 지분회 공제업무담당자는 1.급여금청구서와 퇴직인사발령공문을 첨부하여, WEB-EDI에서 퇴직급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