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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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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관 작성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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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의 경우 이자금액에 있어서,

 

- 퇴직시 이자금을 받나요?

 

- 탈퇴시 이자금을 받나요? 

답변

답변내용

명예퇴직인 경우에는 인사 발령서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에

탈퇴시 이자가 아니라 퇴직시 이자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명예퇴직의 경우 이자금액에 있어서,

 

- 퇴직시 이자금을 받나요?

 

- 탈퇴시 이자금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