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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금 대생자 범위 확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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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 작성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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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금 대생자 범위 확대 문의 

공제회원 자녀 출산시에 지급 하는 출산급여금 대상자를 자녀 입양시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의견을 건의합니다.

 

저출산 개선 정책으로 자녀 출산시 출산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을수 사정이 있거나 또 다른 이유로 입양이란 절차로

공제회원의 법적인 자녀을 입양한 가족에게도 출산시와 같은 혜택을 주면

공제 회원의 복지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교원공제회는 입양자녀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원 복지 향상에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박재영 회원님.

 

당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소중한 고견 깊게 새겨 회원의 복지확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출산급여금 대생자 범위 확대 문의 

공제회원 자녀 출산시에 지급 하는 출산급여금 대상자를 자녀 입양시에도 

혜택을 적용하는 의견을 건의합니다.

 

저출산 개선 정책으로 자녀 출산시 출산급여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을수 사정이 있거나 또 다른 이유로 입양이란 절차로

공제회원의 법적인 자녀을 입양한 가족에게도 출산시와 같은 혜택을 주면

공제 회원의 복지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교원공제회는 입양자녀에 대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원 복지 향상에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