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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자부조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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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조 작성일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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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중 공상자급여 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상급여대상자는 공무상요양슴인결정서를받고  8주이상입원을 해야한다는것인지.   8주이상의 요양기간을 슴인받은 회원을 말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019년  2월에  2주입원하고 5개월정도 통원치료를 하여  10월경에  총 227일의 요양기간결정서를 받아 부조금신청을 한바있는데요.  지급기준이 궁금 합니다.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윤조 회원님.

 

당회 공상급여금의 신청자격은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를 받은 경우'로써

결정서상 요양기간이 8주(56일)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과 급여금청구서,소속기관장확인서(자료실 내)를 준비하셔서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부조금중 공상자급여 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상급여대상자는 공무상요양슴인결정서를받고  8주이상입원을 해야한다는것인지.   8주이상의 요양기간을 슴인받은 회원을 말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019년  2월에  2주입원하고 5개월정도 통원치료를 하여  10월경에  총 227일의 요양기간결정서를 받아 부조금신청을 한바있는데요.  지급기준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