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공상자부조금 질문
작성자 | 김*조 | 작성일 | 202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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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부조금중 공상자급여 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상급여대상자는 공무상요양슴인결정서를받고 8주이상입원을 해야한다는것인지. 8주이상의 요양기간을 슴인받은 회원을 말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019년 2월에 2주입원하고 5개월정도 통원치료를 하여 10월경에 총 227일의 요양기간결정서를 받아 부조금신청을 한바있는데요. 지급기준이 궁금 합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김윤조 회원님.
당회 공상급여금의 신청자격은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를 받은 경우'로써 결정서상 요양기간이 8주(56일)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과 급여금청구서,소속기관장확인서(자료실 내)를 준비하셔서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부조금중 공상자급여 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상급여대상자는 공무상요양슴인결정서를받고 8주이상입원을 해야한다는것인지. 8주이상의 요양기간을 슴인받은 회원을 말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2019년 2월에 2주입원하고 5개월정도 통원치료를 하여 10월경에 총 227일의 요양기간결정서를 받아 부조금신청을 한바있는데요. 지급기준이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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