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정년퇴직 후 퇴직급여 관련 문의
작성자 | 김*곤 | 작성일 |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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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정년 퇴직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만 3년 이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3년간의 이자도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김형곤 회원님.
현재 가입하고 계신 공제회 퇴직급여금은 당회 정관 제4조(회원의 자격) 2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인사발령에 의해 퇴직하게되면 매월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게되며 회원자격도 상실됩니다.
회원자격 상실에 따라 퇴직 후에는 더이상 이자 부리가 되지 않으므로 즉시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정년 퇴직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만 3년 이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3년간의 이자도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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