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현재 위치:

정년퇴직 후 퇴직급여 관련 문의

게시글 상세
작성자 김*곤 작성일 2020-03-26
첨부파일 -

정년 퇴직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만 3년 이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3년간의 이자도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형곤 회원님.

 

현재 가입하고 계신 공제회 퇴직급여금은 당회 정관 제4조(회원의 자격) 2항에 따라 매월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인사발령에 의해 퇴직하게되면 매월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게되며 회원자격도 상실됩니다.

 

회원자격 상실에 따라 퇴직 후에는 더이상 이자 부리가 되지 않으므로 즉시 청구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정년 퇴직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만 3년 이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했다고 한다면 3년간의 이자도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