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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용어혼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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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규 작성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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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매월 적립해서 받는 공제회비 적립액을 퇴직급여라 하는것 보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듯 합니다.  예: 공제금(회비) 만기수령액, 퇴직시 지급액 등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임봉규 회원님.

우선 당회에 대한 회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퇴직급여'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당회에서 사용 중인 '퇴직급여'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타 공제회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본인이 매월 적립해서 받는 공제회비 적립액을 퇴직급여라 하는것 보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듯 합니다.  예: 공제금(회비) 만기수령액, 퇴직시 지급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