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퇴직급여'' 용어혼란 관련
작성자 | 임*규 | 작성일 | 202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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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본인이 매월 적립해서 받는 공제회비 적립액을 퇴직급여라 하는것 보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듯 합니다. 예: 공제금(회비) 만기수령액, 퇴직시 지급액 등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임봉규 회원님. 우선 당회에 대한 회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퇴직급여'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당회에서 사용 중인 '퇴직급여'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또한, 타 공제회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아래 그림 참고)
-----Original Message----- 본인이 매월 적립해서 받는 공제회비 적립액을 퇴직급여라 하는것 보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할듯 합니다. 예: 공제금(회비) 만기수령액, 퇴직시 지급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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