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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특별위로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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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 작성일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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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승인 받았습니다 공상기간은 104일입니다.

입원기간이 90일 안되면 못받는건가요? 

답변

답변내용

이수영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상 특별위로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공상을 입고

90일 이상 입원하신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주요업무]-[특별위로금] 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 승인을 받으신 경우, 요건에 따라 '공상급여금'과 '공상자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상급여 관련 문의는 02-405-6925 또는 홈페이지-[주요업무]-[부조금]-[공상급여]에서 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상자 입원비 관련 문의는 02-405-6941~3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공상승인 받았습니다 공상기간은 104일입니다.

입원기간이 90일 안되면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