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공상 특별위로금 관련
작성자 | 이*영 | 작성일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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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공상승인 받았습니다 공상기간은 104일입니다. 입원기간이 90일 안되면 못받는건가요? |
답변내용 |
이수영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상 특별위로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공상을 입고 90일 이상 입원하신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주요업무]-[특별위로금] 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상 승인을 받으신 경우, 요건에 따라 '공상급여금'과 '공상자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상급여 관련 문의는 02-405-6925 또는 홈페이지-[주요업무]-[부조금]-[공상급여]에서 요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상자 입원비 관련 문의는 02-405-6941~3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공상승인 받았습니다 공상기간은 104일입니다. 입원기간이 90일 안되면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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