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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신청 공무원 공제금 청구시 손해없이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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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식 작성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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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에 공로연수 신청 예정인데  공제금을 일괄 수령시 손해없이 청구 가능한지요

퇴직시는 당연한줄 앞니다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최형식 회원님.

 

공로연수 기간은 실제 퇴직상태가 아니므로 해약으로 진행됩니다.

(공제금 급여규정 제9조, 정관 제31조 등)

회원님의 경우 해약으로 신청할 경우 해약율 50%로 적용되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공로연수 기간에도 계속해서 회원상태를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올 6월에 공로연수 신청 예정인데  공제금을 일괄 수령시 손해없이 청구 가능한지요

퇴직시는 당연한줄 앞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