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공로연수 신청 공무원 공제금 청구시 손해없이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 | 최*식 | 작성일 | 2020-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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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올 6월에 공로연수 신청 예정인데 공제금을 일괄 수령시 손해없이 청구 가능한지요 퇴직시는 당연한줄 앞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최형식 회원님.
공로연수 기간은 실제 퇴직상태가 아니므로 해약으로 진행됩니다. (공제금 급여규정 제9조, 정관 제31조 등) 회원님의 경우 해약으로 신청할 경우 해약율 50%로 적용되어 손해가 발생합니다. 공로연수 기간에도 계속해서 회원상태를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올 6월에 공로연수 신청 예정인데 공제금을 일괄 수령시 손해없이 청구 가능한지요 퇴직시는 당연한줄 앞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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