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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의 승계규정 신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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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중 작성일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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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이관중입니다.

여타 공제회와 마찬가지로 소방공제회도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방공제회법 제1조(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공제회법 개정의견을 남기고자 하는데 어느 창구로 개정건의를 올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군에서 장기복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인공제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되어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 "회원의 자격승계"제도 신설

현재 우리 소방공제회는 퇴직과 동시에 자격상실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현 근무 시도에서 타 시도로 재시험을 이용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분들은 아쉽게도 퇴직처리가 되어 재가입을 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승계"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소방공제회도 "회원자격승계"제도를 신설한다면 회원들의 안정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발췌내용

회원자격 승계란?

회원이 전역(퇴직) 6개월 이내에 회원자격이 있는 다른 신분으로 전환 되거나 전역(퇴직) 명령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수령한 회원급여금에 반환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원급여금을 납부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승계됩니다.

승계사유

신분전환
  • - 현역에서 전역 후 현역으로 재임관 또는 군무원으로 임용
  • - 현역에서 전역 후 군인공제회 가입자격이 있는 회원관리규정 제4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직원으로 임용
  • - 현역에서 현역으로 전군
  • - 군무원의 소속 또는 신분변경
  • - 부사관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

※ 소방공제회 회원자격 승계규정 신설(예시)

회원자격 승계란?

회원이 퇴직 6개월 이내에 회원자격이 있는 신분으로 전환 되거나 퇴직 명령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수령한 회원급여금에 반환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원급여금을 납부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승계됩니다

상기와 같이 회원자격 승계규정이 신설된다면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정의견에 대한 향후 건의 게시판을 안내해 주시거나 답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이관중 회원님.

우리 소방공제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은 내부적으로 공론화하여 제도적인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제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이관중입니다.

여타 공제회와 마찬가지로 소방공제회도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소방공제회법 제1조(목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공제회법 개정의견을 남기고자 하는데 어느 창구로 개정건의를 올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군에서 장기복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인공제회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되어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 "회원의 자격승계"제도 신설

현재 우리 소방공제회는 퇴직과 동시에 자격상실로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현 근무 시도에서 타 시도로 재시험을 이용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분들은 아쉽게도 퇴직처리가 되어 재가입을 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승계"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소방공제회도 "회원자격승계"제도를 신설한다면 회원들의 안정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보탬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발췌내용

회원자격 승계란?

회원이 전역(퇴직) 6개월 이내에 회원자격이 있는 다른 신분으로 전환 되거나 전역(퇴직) 명령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수령한 회원급여금에 반환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원급여금을 납부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승계됩니다.

승계사유

신분전환
  • - 현역에서 전역 후 현역으로 재임관 또는 군무원으로 임용
  • - 현역에서 전역 후 군인공제회 가입자격이 있는 회원관리규정 제4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직원으로 임용
  • - 현역에서 현역으로 전군
  • - 군무원의 소속 또는 신분변경
  • - 부사관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

※ 소방공제회 회원자격 승계규정 신설(예시)

회원자격 승계란?

회원이 퇴직 6개월 이내에 회원자격이 있는 신분으로 전환 되거나 퇴직 명령이 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수령한 회원급여금에 반환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원급여금을 납부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승계됩니다

상기와 같이 회원자격 승계규정이 신설된다면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정의견에 대한 향후 건의 게시판을 안내해 주시거나 답글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