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현재 위치:

비과세 여부

게시글 상세
작성자 신*철 작성일 2019-11-04
첨부파일 -

퇴직시 소방공제회 납입금액 수령 시 비과세 인가요? 

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신정철 회원님.

회원님께서 매월 불입하고 계신 퇴직급여금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불입기간과 불입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1998.12.31. 이전 가입하신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이며, 그 이후 가입하신 경우에도 일반과세가 아니라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최대 3.4%가량)

ex) 10만원 30년 불입하셔도 세금은 '0'입니다.

홈페이지에 과세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02)405-692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퇴직시 소방공제회 납입금액 수령 시 비과세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