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비과세 여부
작성자 | 신*철 | 작성일 | 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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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 ||
퇴직시 소방공제회 납입금액 수령 시 비과세 인가요?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신정철 회원님. 회원님께서 매월 불입하고 계신 퇴직급여금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불입기간과 불입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1998.12.31. 이전 가입하신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이며, 그 이후 가입하신 경우에도 일반과세가 아니라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최대 3.4%가량) ex) 10만원 30년 불입하셔도 세금은 '0'입니다. 홈페이지에 과세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02)405-692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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