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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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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진 작성일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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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와 더불어 국내 또한 내수경제가 안 좋아 한은은 7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고 또한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공제회는 독고다이식입니까?... 시중 은행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에 맞춰 금리 인하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내용

본회 급여금의 금리는 정관에 따라 연1회 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O 퇴직급여율 조정기준 : 정관 제27조의2

  - 결정기준 :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 공시 국고채 3년금리 12개월 평균

   * 가산금리 : 1.5%

 

O 조정시기 및 주기

  - 조정주기 : 연 1회

  - 기준금리 평균계산 : 전년도 12월1일 ~ 당해년도 11월 30일

  - 공시일자 : 당해년도 12월

  - 조정일자 : 익년도 1월1일

 

O 생활안정대여이율 조정 기준 : 대여규정 제5조1항

  - 결정기준 : 퇴직급여율 + 0.3%

 

-----Original Message-----

세계 경제와 더불어 국내 또한 내수경제가 안 좋아 한은은 7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고 또한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공제회는 독고다이식입니까?... 시중 은행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에 맞춰 금리 인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