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질문
금리 인하 안 하나요...
작성자 | 황*진 | 작성일 | 2019-10-09 |
---|---|---|---|
첨부파일 | - | ||
세계 경제와 더불어 국내 또한 내수경제가 안 좋아 한은은 7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고 또한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공제회는 독고다이식입니까?... 시중 은행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에 맞춰 금리 인하를 했으면 합니다 |
답변내용 |
본회 급여금의 금리는 정관에 따라 연1회 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O 퇴직급여율 조정기준 : 정관 제27조의2 - 결정기준 :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 금융투자협회 공시 국고채 3년금리 12개월 평균 * 가산금리 : 1.5%
O 조정시기 및 주기 - 조정주기 : 연 1회 - 기준금리 평균계산 : 전년도 12월1일 ~ 당해년도 11월 30일 - 공시일자 : 당해년도 12월 - 조정일자 : 익년도 1월1일
O 생활안정대여이율 조정 기준 : 대여규정 제5조1항 - 결정기준 : 퇴직급여율 + 0.3%
-----Original Message----- 세계 경제와 더불어 국내 또한 내수경제가 안 좋아 한은은 7월에도 금리를 인하하고 또한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는 마당에 공제회는 독고다이식입니까?... 시중 은행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흐름에 맞춰 금리 인하를 했으면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