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수령자
퇴직급여 미수령자 현황 ('20년 11월 2일 기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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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단은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은 회원으로 지분회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후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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