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완료]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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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0121_1.입찰공고문(ISP).hwp (39.50 KB) ★20220121_2제안요청서_.중장기정보화전략(ISP)수립.hwp (280.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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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대한소방공제회 ○ 입찰건명: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용역범위: 제안요청서에 따름 ○ 사업금액: 614,000,000원(부가세 포함) ○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내 ○ 입찰방법: 제한(총액), 전자입찰(국내업체) ○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기타사항: 공동수급 불가(하도급 허용)
○ 입찰,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일괄 계약방식으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용역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가. 제출일시 및 방법 ○ 제출일시 : 2022.1.28.(금)10:00 ~ 2022. 2. 28.(월) 10:00 ○ 제출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 이내 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보조달콜센터(☎ 1558-0800)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당회 재무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당회 재무회계규정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회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ㆍ공정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ㆍ공정계약 이행각서(별첨 참조)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제회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당회 감사실(02-405-69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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