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소식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작성자 | 기획조정팀 | 작성일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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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포스터).pdf (850.5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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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장기한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입니다.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장 재직 후, ② 정년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한 사람 ③ 다만,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 심의 필요 ④ 국립묘지법 시행(2025.2.28.)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배우자 합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문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1: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안내문 다운받기 링크2: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포스터) 다운받기 링크3: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카드뉴스(신청안내 및 FAQ)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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