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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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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조정팀 작성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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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포스터).pdf (850.56 KB)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장기한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장 재직 후,

  정년퇴직(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 한 사람

 ③ 다만,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 여부 심의 필요

 ④ 국립묘지법 시행(2025.2.28.)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배우자 합장 가능)


자세한 사항은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안내문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1: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안내문 다운받기

링크2: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포스터) 다운받기

링크3: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카드뉴스(신청안내 및 FAQ) 다운받기

링크4: 소방청 홈페이지 게시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