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소식
이사장의 편지 1 (분할지급 퇴직급여)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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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입니다. 퇴직을 앞둔 회원님들께 분할지급 퇴직급여를 추천드리고, 현직에 계신 회원님들께서도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장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펜을 들었습니다. 월 급여가 중단되는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방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 ① “공무원연금”과 대한소방공제회의 ② “분할지급 퇴직급여” 그리고 ③ “목돈수탁급여의 월 이자 지급 방식”을 통해 매월 현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회의 상품은 강제가 아닌 회원님들의 선택입니다. 2015년까지는 소방공무원 퇴직과 함께 소방공제회를 탈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납입한 회비를 연금 형식으로 분할 인출할 수 있는 분할지급 퇴직급여와 목돈수탁급여라는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로 마련하신 목돈을 최대 30년 동안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을 누리며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은퇴자 전용 상품으로, 퇴직급여 수령 전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장점으로는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 매년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일반과세가 아닌 0 ~ 3.5%의 저율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할지급으로 받는 금액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출 시 참고하는 소득에서도 제외되며, 퇴직 후에도 공제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숙박시설 이용과 제휴 상품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분할지급 퇴직급여의 가입인원과 가입금액 모두 2016년 대비 3배 가량 성장하였습니다. 가입 기간도 처음에는 5년이 가장 많았으나 지금은 10년, 15년이 대부분이며, 가입 기간 30년으로 설정한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하실 때 평균 가입 금액(표의 주요 가입기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불입금액이 적은 분들도 1,000만 원을 15년간 분할지급으로 신청하면 매월 교통비 상당인 약 8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으며, 15년 간 총 1,450만 원 정도 지급받으면서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시 납입된 회비를 일시불로 인출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분할지급 퇴직급여로 전환하시는게 유리하다는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의 노후 자금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