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등
구 분 |
모집분야 |
채용 인원 |
응시자격 |
근무예정 지역** |
직급 |
직무 |
일반직 |
9급 (시보*) |
금융사무 (지점보증등) |
○ |
• 응시자격(공통) |
본사 및 지점 |
* 조합「인사규정」제13조제1항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정규 직원으로 임용(예정)
** 근무예정지역은 본사 및 지점(서울, 대전, 부산, 광주)으로 전국 단위 배치를 하며, 향후 조합 인사이동에 따라 순환근무 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성적우수자 우대
○ 소방산업공제조합 채용 직무소개서 : [별첨 8]
○ 응시자격
(공통자격)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60세 초과자 제외)
- (공통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소방산업공제조합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채용에 관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청탁, 압력 등 부정・위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자
다.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
[소방산업공제조합 인사규정 제16조] 임용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정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공제조합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 일반직 9급
○ 전형절차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가능
- (1차) 서류심사*
구 분 |
전형 형태 |
공통가점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조합자체 채용프로그램) |
|
(1차) 서류전형 |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서류심사 배점기준(학력, 관련자격, 외국어)에 따라 불합격자는 면접전형 제외** |
○ |
* 서류심사는 채용인원별 최대 10배수까지 합격처리
** 구비서류 미제출은 지원서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뿐만 아니라 서류작성시 허위, 착오 기재 및 불성실한 내용 작성 등을 의미함
- (2차) 필기시험***
구분 |
직무 |
인성검사 |
필기시험 |
공통가점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100점) |
공개경쟁 |
금융사무 (지점보증등) |
적부 판정 (점수합산없음) |
○ |
○ |
※ 인성검사 : 출제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부적합 판정자는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35분)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50문항(60분), 객관식 ※ 필기시험 난이도 공통 : 대졸평균 70점 수준 |
*** 채용인원별 최대 5배수까지 합격처리
- (3차) 면접시험****
구분 |
직무 |
면접 전형 |
공통가점 중 취업지원대상자 |
공개경쟁 |
금융사무 (지점보증등) |
직무면접 |
○ |
**** 채용인원별 최대 3배수까지 순위별(1순위→합격자 후보, 2・3순위→예비합격자 후보)로 추천
- (4차)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 (배점기준 및 평가내용)
구분 |
항 목 |
배 점 |
평가내용 등 |
합격배수 |
(1차) 서류 심사 |
응시자격 등 서류 심사 |
100점 |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학력․자격․외국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심사 배점기준으로 진행 • 채용인원별 최대 10배수까지 합격처리 •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
• 10배수 |
가점 |
적용점수 |
• 해당 점수 합산 |
(2차) 필기 시험 |
인성검사 |
적부 판정에만 사용 |
• 총 250문항, 시간 35분 • Pass/Fail 방식(최저등급을 Fail로 하여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 점수 합산 없음 |
• 5배수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100점 |
• 총 50문항, 시간 60분 •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 60% 미만득점 시 불합격 처리 • 채용인원별 5배수까지 합격처리 •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
총점 |
100점 |
•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
가점 |
적용점수 |
• 해당 점수 합산 |
(3차) 면접 시험 |
직무면접 |
100점 |
• 면접시험 전형위원회가 진행 •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 판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
• 3배수 (1순위 1명, 2순위 1명, 3순위 1명) |
총점 |
100점 |
•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
가점 |
적용점수 |
• 해당 점수 합산(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4차) 신체 검사 |
검사결과 |
합격 또는 불합격 |
• 국∙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
• 1배수 |
1) 소수점 이하 점수는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2)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 불합격,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입사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전환
○ (서류전형 세부기준)
- 배점 세부기준
구 분 |
합 계 |
학력* |
자 격** |
외국어*** |
가 점 |
배 점 |
100 |
30 |
50 |
20 |
공통가점 |
- 서류시험 시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구 분 |
주요내용 |
* 학 력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단,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학위 취득자에 한해 인정. ‘졸업예정자’는 불인정) (예) ‘대학졸업예정자’ 는 고졸인정) |
** 자 격 |
○ 직무 자격
자격증 |
기술사(건축, 소방, 전기, 안전관리분야), 공인회계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기능장(건축, 소방,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분야) |
기사(건축, 소방, 전기, 정보기술, 안전관리분야),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
산업기사(건축, 소방, 위험물, 전기, 정보기술, 안전관리분야), 소방안전교육사, 재경관리사 |
자산관리사,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전산세무, 전산회계, 전산회계운용사, 기능사(건축, 소방, 위험물, 전기, 정보기술, 안전관리분야)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국어능력인증 3급이상, KBS한국어능력3+급이상,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이상 |
※ 자격가점은 상위자격 최대 2개까지 인정하되(단,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 |
*** 외국어 |
▶ 영어, 일본어, 중국어 유효 성적 보유자 우대 (원서접수마감일 이전 2년 이내 유효한 국내시험 성적만 인정) ※ 유효한 외국어성적 점수표
영어 |
일본어 |
뉴텝스 |
토플(IBT) |
토익 |
JPT |
285점 이상 |
85점 이상 |
750점 이상 |
750점 이상 |
* 외국어 “언어별” 중복가점 인정 안됨. |
○ (가점사항)
- 가 점(정부권장정책)
구 분 |
가점* |
판정 및 적용 기준 |
서류․필기 |
면접 |
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장애인 |
5%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
* 중복 시 최고점수의 가점 중 한 개만 인정(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
내 용 |
(1차) 서류심사 |
•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전형위원회가 최종 검토 ※ 서류심사 전형위원회에서 가점사항 검토 후 전형별 적용 • 직무 채용인원별 10배수 합격처리 |
(2차) 필기시험 |
• (필기전형 점수 + 가점사항)의 고득점 순 ※ 가점을 제외한 필기전형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 인성검사 : 불합격자는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 ※ 채용대행 기관의 전문적 형식 및 방법으로 진행 |
[면접전형 대상자 선발] • 면접전형 대상인원 : 직무 채용인원별 5배수 ※ 면접대상 인원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선발 |
(3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
• (면접전형 점수 + 가점)의 고득점 순 ※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에 의해 우선순위 판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
(4차) 신체검사 |
• 국∙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차순위로 순연 |
○ (임용결격사유 확인)
- 신원조회 및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
* 신체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 및 시·도 소방본부에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예정)
* 범죄경력의 경우 임용결격사유 확인서 본인 작성에 따라 허위작성으로 인해 추후 결격사유 확인시 임용 취소
○ 채용방법 : 채용후보자 명부 상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
- 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임용 후 3개월 이내)
○ 채용절차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 |
채용후보자 등록 |
⇒ |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
⇒ |
채용 |
• 서류, 필기,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
•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제출 |
• 면접시험 후 적격자에 한해 명부 등재 |
• 채용인력 기준 결원인력 채용 |
○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 과정에 감사실장을 입회
구 분 |
일 정 |
공 고 |
2024.05.21.(화)~05.31.(금) (11일간) * 우리조합, 워크넷, 채용전문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고 |
원서접수 |
2024.05.24.(금)09:00~05.31.(금)18:00 (8일간) * (접수방법)온라인 접수(https://cyber2.figu.or.kr/recruit) |
서류심사 |
2024.06.14.(금) 또는 17(월) * 서류심사 결과 및 필기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4.06.21.(금) |
필기시험 |
2024.06.29(토) * 필기시험 결과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4.07.08.(월) |
면접시험 |
2024.07.18.(목) 또는 19(금) * 면접시험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 통지 : 2024.07.26.(금) |
신체검사 |
2024.08.02.(금)까지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 |
임용결격 사유확인 |
2024.08.02.(금)~2024.08.08.(목) |
최종합격자 통 지 |
2024.08.09.(금) |
인사발령 |
2024.08.19.(월) |
※ 전형일정(안)은 조합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4.05.24. ~ 05.31. 18:00까지 (8일간)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cyber2.figu.or.kr/recruit), 접수 후 응시번호 확인
○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제출방법 |
원서 (서류심사) 접수 시 제출서류 (❶) |
• 입사지원서[별첨 2], 자기소개서[별첨 3] • 개인정보 제공 수집·활용 동의서[별첨 4] • 대학교(대학)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 지원서에 기재한 어학증명서 사본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직원임용 결격사유확인서[별첨 5]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및 업로드 |
* 상기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PDF 또는 JPG) 형태로 온라인 등록 * 해외소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졸업(학위)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증빙 서류 제출 * 관련 증빙제출 시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지원서에 해당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 격 자 제출서류 (❷) |
❶에 해당하는 원본서류 일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❶+❷ 원본서류 제출 (별도안내) |
• 개인정보 제공 수집·활용 동의서[별첨 4] • 대학교(대학)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지원서에 기재한 어학증명서 사본(원본지참) •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직원임용 결격사유확인서[별첨 5] |
아래 ❷에 해당하는 원본서류 일체 |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장 발행) 1부 |
* 상기 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접수일을 제출일로 인정)’으로 제출 (접수처) (0675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길 7-25, 5층(양재동, 소방산업공제회관) 경영기획본부 채용담당자 앞 |
* 제출서류는 인터넷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것으로 제출하며, 확인불가시 미제출로 인정함
○ 제출서류 반환 청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30일
※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
○ 전형단계별 점수공개
구 분 |
처리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① 전형점수 공개(본인에 한함) - 이의제기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가능 ② 신청자에게 전형결과 회신 |
○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s://cyber2.figu.or.kr/recruit)를 참조하거나 (☎02-2182-9031~3, e-mail:119@figu.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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