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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공제조합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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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조정팀 작성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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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3년 직원 채용 공고.hwp (136.50 KB)


 

소방산업공제조합 직원 채용 공고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등

-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구 분

모집분야

채용

인원

응시자격

근무예정

지역*

직급

직무

일반직

5

법무

1

응시자격(공통)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같은법 제21조의2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경력 1년 이상

본사

자산운용

1

응시자격(공통)

자산운용 분야 관련 경력 7년 이상

8

전산

1

응시자격(공통)

전산 분야 관련 경력 3년 이상

총계

3

 

 

* 근무예정지역은 향후 조합 인사이동(순환근무, 서울대전광주부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외국어 성적우수자 우대

 

응시자격

(공통자격)

- (학력·전공·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60세 초과자 제외)

- (공통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 소방산업공제조합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채용에 관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청탁, 압력 등 부정위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

[소방산업공제조합 인사규정 제16] 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정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공제조합 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로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격)

- 일반직 5급 법무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1조의2 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일반직 5급 자산운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감정평가 및 부동산중개기관 또는 부동산 관계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제도 수립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자문 등의 업무를 7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 중개기관 및 부동산 관계기관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동법 제162조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회사

4.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건설정책국, 주택정책관, 도시정책관, 토지정책관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7.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투자자산 운용인력으로 관련자격 소지하고 집합투자관계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7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 자격

일반운용전문인력시험, 금융관리사, 증권FP,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관계기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기관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포함한다)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4.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6.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7.국가재정법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8.국가재정법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 공제조합, 공제회 등 유사 자금운용기관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 일반직 8급 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전산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 공제조합 및 유사기관 근무(전산) 경력 3년 이상인 자

. 조합 정보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3년 이상인 자

(JAVA, Miplatform, Ubireport, Sybase )

 

 

 

전형절차 및 배점기준 등

 

 

 

일반직 (경력) 5급 및 8

 

전형절차

1

2

3

서류심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가능

 

- (1) 서류심사*

구 분

전형 형태

공통가점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조합자체 채용프로그램)

 

(1) 서류전형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서류심사 배점기준(학력, 관련자격, 외국어)에 따라 불합격자는 면접전형 제외**

* 서류심사는 직무 채용인원별 최대 5배수까지 합격처리

** 구비서류 미제출은 지원서상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뿐만 아니라 서류작성시 허위, 착오 기재 및 불성실한 내용 작성 등을 의미함

- (2) 면접시험***

구분

직무

면접 전형

공통가점****

특별채용

법무

직무면접

자산운용

전산

*** 직무 채용인원별 최대 3배수까지 순위별(1순위합격자 후보, 23순위예비합격자 후보)로 추천

**** 면접전형의 가점은 취업지원 대상자만 해당

- (3) 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서(공립병원장 발행) 1

 

(배점기준 및 평가내용)

구분

항 목

배 점

평가내용 등

합격배수

(1)

서류

심사

응시자격 등

서류 심사

100

동일인의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학력자격외국어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류심사 배점기준으로 진행

직무 채용인원별 최대 5배수까지 합격처리

동점자 발생 시 합격배수를 초과하여도 다음 전형기회 부여

5배수

가점

적용점수

해당 점수 합산

(2)

면접

시험

직무면접

100

면접시험 전형위원회가 진행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 판정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3배수

(1순위 1,

2순위 1, 3순위 1)

총점

100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가점

적용점수

해당 점수 합산(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3)

신체

검사

검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

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1배수

1) 소수점 이하 점수는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2)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 불합격,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입사포기,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사 등의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전환

3) 지원자가 5배수에 미달할 경우채용규칙7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접인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세부기준)

- 배점 세부기준

구 분

합 계

학력*

자 격**

외국어***

가 점

배 점

100

30

50

20

공통가점

- 서류시험 시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구 분

주요내용

*

학 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학위 취득자에 한해 인정. ‘졸업예정자는 불인정)

() ‘대학졸업예정자는 고졸인정)

**

자 격

직무별 자격

법무 / 자산운용

전 산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재무분석사(CFA) level3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세무사, AICPA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중개사,

국내재무위험관리사(국내FRM)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직무공통 자격

모집분야별 자격가점은 상위자격 최대 2개까지 인정하되(,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

- 직무공통 자격

분 야

자격증

회 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전산회계운용사, AT자격(TAT, FAT)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국어능력

국어능력인증 3, KBS한국어능력3+,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이상

직무공통 자격은 1개만 인정

***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유효 성적 보유자 우대

(원서접수마감일 이전 2년 이내 유효한 국내시험 성적만 인정)

유효한 외국어성적 점수표

영어

일본어

토익

뉴텝스

토플(IBT)

JPT

750점 이상

370점 이상

105점 이상

750점 이상

* 외국어 언어별중복가점 인정 안됨.

(가점사항)

- 공통 가점(정부권장정책)

구 분

가점*

판정 및 적용 기준

서류필기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5%

또는 10%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장애인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

* 중복 시 최고점수의 가점 중 한 개만 인정(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합격자 결정 방법)

구 분

내 용

(1) 서류심사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전형위원회가 최종 검토

서류심사 전형위원회에서 가점사항 검토 후 전형별 적용

직무 채용인원별 5배수 합격처리

(2)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점수 + 가점)의 고득점 순

가점을 제외한 면접전형 총점의 6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동점자 처리 방법] 아래의 순서에 의해 우선순위 판정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점수(가점제외) 고득점자

(3) 신체검사

공립병원장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결과 합격 시 합격처리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불합격 시 차순위로 순연

(임용결격사유 확인)

- 신원조회 및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

* 신체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 및 시·도 소방본부에 소방관련 법령 위반여부 조회(예정)

* 범죄경력의 경우 임용결격사유 확인서 본인 작성에 따라 허위작성으로 인해 추후 결격사유 확인시 임용 취소

 

 

 

채용방법 및 절차

 

 

채용방법 : 채용후보자 명부 상 등재순위에 의하여 임용

- 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는 임용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 임용 후 3개월 이내)

 

채용절차

단계별 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후보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채용

서류,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제출

면접시험 후

적격자에 한해 명부 등재

채용인력 기준 결원인력 채용

채용의 공정성 관리

-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 과정에 감사실장을 입회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공 고

2023.07.5.()~07.19.() (15일간)

* 우리조합, 워크넷, 채용전문기관 등 홈페이지에 공고

원서접수

2023.07.10.()09:00~07.19.()18:00 (10일간)

* (접수방법)온라인 접수(http:// )

서류심사

2023.07.26.()

*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통지 : 2023.07.31.()

면접시험

2023.08.03.()

* 면접시험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 통지 : 2023.08.11.()

신체검사

2023.08.18.()까지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기한)

임용결격

사유확인

2023.08.14.()~2023.08.18.()

최종합격자

통 지

2023.08.23.()

인사발령

2023.09.01.()

전형일정()은 조합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23.07.10. ~ 07.19. 18:00까지 (10일간)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figu.or.kr), 접수 후 응시번호 확인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제출방법

원서

(서류심사)

접수 시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별첨 1], 자기소개서[별첨 2]

개인정보 제공 수집·활용 동의서[별첨 3]

대학교(대학)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지원서에 기재한 어학증명서 사본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직원임용 결격사유확인서[별첨 4]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및 업로드

* 상기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PDF 또는 JPG) 형태로 온라인 등록

* 해외소재 학위 취득자의 경우 졸업(학위)증명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증빙 서류 제출

* 관련 증빙제출 시 반드시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며, 지원서에 해당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면접시험

합 격 자

제출서류

()

에 해당하는 원본서류 일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원본서류

제출

(별도안내)

개인정보 제공 수집·활용 동의서[별첨 3]

대학교(대학)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지원서에 기재한 어학증명서 사본(원본지참)

취업지원대상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직원임용 결격사유확인서[별첨 4]

아래 에 해당하는 원본서류 일체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

채용신체검사서(공립병원장 발행) 1

* 상기 서류 원본방문 또는 등기우편(등기접수일을

제출일로 인정)으로 제출

(접수처) (0675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77-25, 5(양재동, 소방산업공제회관) 기획총무부 채용담당자 앞

* 제출서류는 인터넷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것으로 제출하되,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연락처를 기재함

 

 

제출서류 반환 청구 등

 

 

제출서류 반환 청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30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청구

전형단계별 점수공개

구 분

처리방법

서류 및 면접시험

전형점수 공개(본인에 한함)

- 이의제기 신청 접수 및 결과 확인 가능

신청자에게 전형결과 회신

 

 

 

기타 사항

 

 

허위 또는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http://figu.or.kr)를 참조하거나 (02-2182-9031~3, e-mail:119@figu.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07.05.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