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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3.75% 복리
3.75% 복리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급여 청구 및 지급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 사유 발생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가능저율과세
저율과세 (가입기간 및 불입금액 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 짐, 1999.1.1 이후 가입회원)상품 전환가입
퇴직급여 청구 시 분할지급 퇴직급여 또는 목돈수탁급여 상품으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편리한 상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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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1회 차 회비납부 확인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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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1회차 회비 납부 이후 퇴직급여
및 회원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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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이내 거래내역이 있는
입금가능한 본인계좌 - 휴면계좌
등은 입금 불가)
구분 | 퇴직급여 | 탈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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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 소방공무원 퇴직으로 인한 청구 | 회원가입기간 20년 미만 회원의 급여 청구 |
급여금 지급 | 불입원금 + 이자 100% | 불입원금 + 이자 0~70% (회원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 차등지급) |
재가입 여부 | 재가입 불가 | 재가입 가능 |
서류접수 | 지급일자(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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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6시~일요일 | 월요일 15시경 지급 |
월요일~화요일 16시 | 수요일 12시경 지급 |
화요일 16시~목요일 16시 | 금요일 12시경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