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사업이란?
화재·구조·구급 등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또는 업무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가족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대한소방공제회의 회원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공무수행중 순직한 회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를 받은 경우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회원이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단, 자살은 제외)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인사혁신처로부터
8주 이상 공무원 요양승인결정서
(공무원연금공단 기간연장 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월 불입금액 별로 차등지급
(사고일 기준)
회비를 출산월까지 "연속으로" 12회차 이상
불입한 사실이 있는 회원
※ 중도해약 시, 불입회차는
다시 1회차부터 시작
1자녀당 100,000원
(부부회원 및 다출산인 경우 각각 지급)
* 2019.3.1 이후
셋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급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