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명단은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은 회원으로 지분회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후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번호 |
최종 지분회명 |
성명 |
출생년도 |
퇴직년월 |
1 |
충주소방서 |
이*재 |
77 |
2014년 11월 |
2 |
전남본부 |
왕* |
73 |
2018년 8월 |
아래 명단은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은 회원으로 지분회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확인 후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번호 |
최종 지분회명 |
성명 |
출생년도 |
퇴직년월 |
1 |
충주소방서 |
이*재 |
77 |
2014년 11월 |
2 |
전남본부 |
왕* |
73 |
2018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