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라 2022년 금리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 퇴직급여율 공시 (2022.1.1.~12.31)
△ 퇴직급여 금리 : 3.75%(복리)
△ 생활안정대여금 금리 : 3.85%
□ 상반기 목돈수탁급여율 공시 (2022.1.1.~6.30)
△ 목돈수탁급여 금리
◦ 1년 - 2.79%
◦ 2년 - 3.17%
◦ 3년 – 3.30%
△ 목돈수탁담보대여 금리 : 목돈수탁급여 금리 + 0.10%pt
□ 분할지급퇴직급여율 공시 (2022.1.1.~12.31)
△ 분할지급퇴직급여 금리 : 3.29%
본회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라 2022년 금리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 퇴직급여율 공시 (2022.1.1.~12.31)
△ 퇴직급여 금리 : 3.75%(복리)
△ 생활안정대여금 금리 : 3.85%
□ 상반기 목돈수탁급여율 공시 (2022.1.1.~6.30)
△ 목돈수탁급여 금리
◦ 1년 - 2.79%
◦ 2년 - 3.17%
◦ 3년 – 3.30%
△ 목돈수탁담보대여 금리 : 목돈수탁급여 금리 + 0.10%pt
□ 분할지급퇴직급여율 공시 (2022.1.1.~12.31)
△ 분할지급퇴직급여 금리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