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2021년 대비 2022년 적용금리 변동분과 혼인급여 신설 주요내용을 안내 합니다.
1. 조정내용
구 분 | 기준 금리 (’21.1.1~) | 기준 금리 (’21.7.1~) | 기준 금리 (’22.1.1~) | 금리 변동 (전년 대비) |
퇴직급여 | 3.07 | 3.62 | 3.75 | 0.68% 인상 |
분할지급 | 1.72 | 2.72 | 3.29 | 1.57% 인상 |
목돈수탁 | 1년 | 1.72 | 1년 | 2.13 | 1년 | 2.79 | 1.07% 인상 |
2년 | 1.85 | 2년 | 2.51 | 2년 | 3.17 | 1.32% 인상 |
3년 | 1.99 | 3년 | 2.73 | 3년 | 3.30 | 1.31% 인상 |
※ 생활안정대여/목돈담보대여 이율은 퇴직급여율/목돈수탁급여율 +0.3% → +0.1%로 인하
2. 혼인급여 신설
* 주요 내용
- 회원이 결혼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금 액 : 일십만원(\100,000)
- 청구자격 : 회비를 혼인 월까지 12회차 이상 불입한 사실이 있는 일반 회원
- 시행일시 : ‘22.7.1.시행 예정.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대한소방공제회 임직원 일동 -
본회 2021년 대비 2022년 적용금리 변동분과 혼인급여 신설 주요내용을 안내 합니다.
1. 조정내용
구 분 | 기준 금리 (’21.1.1~) | 기준 금리 (’21.7.1~) | 기준 금리 (’22.1.1~) | 금리 변동 (전년 대비) |
퇴직급여 | 3.07 | 3.62 | 3.75 | 0.68% 인상 |
분할지급 | 1.72 | 2.72 | 3.29 | 1.57% 인상 |
목돈수탁 | 1년 | 1.72 | 1년 | 2.13 | 1년 | 2.79 | 1.07% 인상 |
2년 | 1.85 | 2년 | 2.51 | 2년 | 3.17 | 1.32% 인상 |
3년 | 1.99 | 3년 | 2.73 | 3년 | 3.30 | 1.31% 인상 |
※ 생활안정대여/목돈담보대여 이율은 퇴직급여율/목돈수탁급여율 +0.3% → +0.1%로 인하
2. 혼인급여 신설
* 주요 내용
- 회원이 결혼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금 액 : 일십만원(\100,000)
- 청구자격 : 회비를 혼인 월까지 12회차 이상 불입한 사실이 있는 일반 회원
- 시행일시 : ‘22.7.1.시행 예정.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대한소방공제회 임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