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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또는 전체상환은 홈페이지에서 상환신청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탈퇴급여금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미상환 대여금과 합산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본회 접수 후 2~3일 내 처리되고 있으며, 월, 수, 금 요일에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탈퇴시수령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생활안정대여금'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이자상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 대여금] 에서 자세한 안내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돈수탁 가입금액 90%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목돈수탁담보대여'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이자상환)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 목돈수탁담보대여] 에서 자세한 안내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