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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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미수령자 현황(2025.1.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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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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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명단은 퇴직 후 6개월 이상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은 회원입니다.  회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는 본인확인여부에 표시하였습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3(소멸시효)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표의 퇴직일은 추정일이며 퇴직급여 정산은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