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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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미수령자 안내(2024.5.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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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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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명단은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은 회원입니다. 


*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표의 퇴직일은 추정일이며 퇴직급여 정산은 인사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