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수령자
퇴직급여 미수령자 안내(2024. 3. 31.기준)
작성자 | 회원지원팀 | 작성일 | 2024-04-15 |
---|---|---|---|
첨부파일 | - | ||
※ 위 명단은 퇴직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은 회원입니다. *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3조(소멸시효)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 |
이전글 |
퇴직급여 미수령자 안내(2024. 2.29. 기준) |
---|---|
다음글 |
퇴직급여 미수령자 안내(2024.4.30.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