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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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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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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소방공제회 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한소방공제회 목돈수탁급여에 가입하신 회원님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23. 1. 1. ~ 2023. 12. 31. 까지 우리 공제회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를 포함하여


회원님의 전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본회 홈페이지 →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마이페이지 → 상품가입 내역 → 목돈수탁급여 → (탭)지급내역 → 원천징수영수증(출력)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방법




 관련 대상(2023. 1. 1. ~ 2023. 12. 31. 까지 개인별 전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이 되시는 회원님은




① 각각의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거나,




②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로그인 후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하시고 5월 내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2024. 5. 1. ~ 2024. 5. 31. ) 신고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거래 중인 각각의 금융회사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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